장애인복지법위반-벌금형
[장애인복지법위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373)
2021.06.11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은 누나 A의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연금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의 조부가 사망하자 2000.4. 경부터 A의 통장을 가져가 이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피고인은 A의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생계급여, 부가급여 등이 지급되는 A명의 계좌를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6. 3.경 A의 계좌로 송금된 장애인 연금 282,600원을 도박 및 생활비 등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03.경부터 2020.11.경까지 198회에 걸쳐 합계 36,018,990원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은 A를 비롯한 부모님과 남동생 등 가족을 실질적으로 부양해오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전액을 A의 계좌로 되돌려 놓아 반환한 점, 비록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누범 전과(사기)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줄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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