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위자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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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위자료감액

지원피앤피 0 846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02455)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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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A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는 자녀가 있고, 피고는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이며, 원고와 소외A는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고는 A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해당 블랙박스 안에는 피고가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 A가 원고와 이혼할거라고 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극도의 정신적 충격으로 수면장애, 불안증, 우을증 등에 시달리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건 위자료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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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소외A는 피고와 오랜기간 연인으로 있던 중 원고의 임신으로 인하여 A는 원고와 혼인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어 A와의 관계를 정리하던 중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증거자료로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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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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