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 집행유예
[특수상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1161)
2021.05.13.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이자 친구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12월경 충남소재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고자 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베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일 1회 찔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르 받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줄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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