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임금]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1946)
2021.05.13.
피고회사는 기계, 전기공사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전기설비 시공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피고회사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뒤, 원고 퇴직 직전 2개월분의 급여 8,000,000원 및 퇴직금 61,345,777원을 각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자인한 바와 달리 원고가 피고회사에 계속적,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두회사에서 재직한것처럼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6,458,611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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