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
[소유권이전등록]
(부산지방법원 2020나59857)
2021.06.25
원고는 2018년경 자동차입고담보대출 업체로부터 차량을 입고하는 조건으로 580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실행 당시 대부업체에서 요청하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대부업체 직원들이 서류 확인 및 차량확인,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도하여 가져간 뒤 대부업체에서 580만원을 원고계좌로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대출금 및 이자를 대부업체에 상환하였고 대부업체는 원고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었으나 차량 저당 설정이 해지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대부업체에 민원을 제기하여 설정해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피고에게 전화가 와서 600만원을 대출받았냐고 하며 피고는 대부업체에 투자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가 알아보니 피고는 원고 본인도 모르게 폐기되었어야 할 원고의 서류를 입수하여 원고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출금을 상환하였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을 임의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고,
1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접수를 마친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에 피고가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재산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할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재판부에 추가로 진술 및 입증 주장 하였습니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729,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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