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위자료 2000만원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단54628)
2021.06.10
원고와 소외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한편, 원고와 소외A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인 소외A와 피고가 연인 이상의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우연하게 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외A에게 피고와의 관계를 물어보았고, 소외A는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를 직장 동료로 알게 되었고, 불륜관계로 발전하여 사적 만남을 이어 왔으며, 성관계도 월 1회 정도 가져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누구보다 믿었던 아내의 부정행위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아내는 모든 일을 덮어달라고 하더니 며칠만에 원고에게 이혼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소외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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