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의 소 (반소피고-남편대리) - 위자료, 재산분할 기각
[이혼 등 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1960)
2021. 6. 2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원고와 피고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원고는 피고가 직장 동료인 소외 A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느끼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고는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소외 A와 부정한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혼인관계는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바, 원고가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반소원고)가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반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에 대한 원고의 차용금 입금내역, 피고에 대한 원고의 입금내역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반소원고)의 재산분할 신청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9,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9회로 분할하여 2021. X 부터 2022. X 까지 매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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