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 소 (피고대리)
[손해배상청구의 소]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5206)
2021. 6. 10.
원고는 자체개발한 캐릭터 또는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캐릭터를 이용한 봉제완구를 제조,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의류, 잡화, 액세서리 도소매업, 악세사리 및 잡화 수출입업 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5년 당시 뚱둥하고 귀여운 느낌의 인형 도안을 창작하였고, 중국공장을 통해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한 캐릭터를 활용해 여러 형태의 다양한 도안을 창작하였고, 다음 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미술저작물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인형 형태를 모방하여 제작된 인형을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피고 제품의 제주, 수입, 판매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성립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1억원의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이미 다른 주식회사 A가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법원은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A의 손을 들어준 사실로 보아 원고는 스스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하여 상품형태를 개발한 시장선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인형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볼 대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21호 자.목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품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밑 이에 대하여 2018. 3. X. 부터 2021. 6. X.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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