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08275)
2021. 6. 16.
피고는 편의점의 점장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20년 10월에 1억 5천만원을 빌렸고 다음해 2월 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버렸고 지금까지도 변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민사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대여한 사실과, 이자지급 약속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입금한 내역서등을 제출하여 위 대여금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X.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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