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등
[상속한정승인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느단5229)
2021. 7. 1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청구인들은 A, B, C, D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1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민법 제1019조에 의하여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사건 심판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청구인 E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21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서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상속인들의 관계를 증명하는 각 청구인들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폐쇄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하였고,
상속재산목록과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보험료 완납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 청구가 인용되도록 하여달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청구인 A, B, C, D 가 핑상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1. 6. X, 자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2. 청구인 E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21. 6. X.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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