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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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산)

지원피앤피 0 847

[손해배상(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가단121076)

2021.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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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이고, 피고는 축산시설, 축산기계, 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피고 A는 2018년 피고 B로부터 부화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A의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B의 작업현장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구조물 조립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를 이용하여 자재를 옮기던 피고 A의 과실로 원고의 몸을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요추1번 척추체불안정골절, 좌측 경골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A는 이사건 사고 발생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자이며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A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공사 작업을 할 경우 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는바, 원고에 대하여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또한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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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최초요양신청서, 장해급여사정서, 보험사 자료, 상해로 인한 진단서, 수십회에 달하는 병원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원고가 현장에서 근무하다 상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였고, 사건의 상황이 자세히 담긴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또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 원고의 신체감정을 촉탁 신청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향후 개호 여부 및 비용 등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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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A는 원고에게 24,200,46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X. 부터 2021. 6. X.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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