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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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817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소132908)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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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조카로서 2016. 3. 경 채무자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신뢰하였기에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지만 채무자는 수년간 채권자의 수차례에 걸친 대여금 반환 요청에도 이를 차일파일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여 왔습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같이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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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고, 집행권원 확보를 통하여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채권자의 통장사본, 거래확인 영수증,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금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대여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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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X.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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