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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811

[약정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가소106497)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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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함께 파스타 전문배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자들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소외A로부터 건물에 관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원, 권리금 1천만원 총 6천만 원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원금 500만 원 및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이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초기 비용을 위하여 피고에게 총 8,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금원 전액은 이 사건사업 초기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수익과 최소한의 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는 더이상 피고와의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신뢰유지가 어려운바, 이 사건 사업에서 탈퇴하며, 원고는 자신이 전액 출자한 금액에 상당하는 가액과 수익금 배분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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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업초기 비용과 이 사건 매출 기록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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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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