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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피앤피 0 802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1가소32120)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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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사직한자 입니다.

한편, 소외A는 원고의 사실혼관계 배우자였던 망인의 사위이자 당시 피고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자 입니다.

소외A는 원고에게 공장을 차리는데 돈이 부족하다면서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소외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어렵게 돈을 마련해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3,8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소외A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재정은 직원들 임금이 연체되고 퇴직금조차 지급받기 어려울 정도로 날이 갈 수록 악화되었고, 원고는 소외A에게 차용증 작성을 요청하여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외A는 원고에게 400만원만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금원을 변제하고 있지 않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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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인출전표, 차용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이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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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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