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보증금반환]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21484)
2021.06.24.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한 자입니다.
원고는 2018. 4.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한 대리권을 수권받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기간 2018,4,17부터 2020.4.16(24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한대로 계약금과 잔금을 소외회사 계좌로 각 송금해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인도받았습니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2020. 4. 16 한차례에 걸쳐 연장되었고 원고는 2021.3.29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음 임차한 뒤 거주해온 원고는 2021. 3. 경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안내문을 받게되었고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 된 후 그 대금으로부터 배당받아 알아서 보증금을 받환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 사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사실상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관리 위임장,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관리비 납부내역, 경매 안내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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