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배상명령신청]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초기218)
2021.08.09
피고인은 군복무중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예금계좌의 이체 한도가 초과 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 자정이 넘어 이체가 가능해지면 바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는 피해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배상신청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금전적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36,700,00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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