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일부감액
[구상금]
(청주지방법원 2020가소88272)
2021.06.16
원고와 피고는 미용실에서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로 함께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같은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 및 원고에게 남편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여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꾸준히 언급해 왔습니다.
피고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에는 가출하여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의 집에서 지내거나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원고와 원고 및 피고의 지인은 피고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부정행위에 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의 남편이던 소외A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고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위 판결금에 대하여 피고의 잘못도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12,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주장은 입증이 전혀 없는 주장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 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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