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반소피고-아내대리)
[이혼 등]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드단1056)
2021. 7. 14.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2018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외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맺기도 하고, 직장동료와 함께 성매매를 하는 등 원고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 일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과 원고는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원고의 부모님은 피고 본인의 누나들과 동급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원고는 물론이고 원고의 부모님에 대하여서도 업신여기며 무시해왔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하여 성병에 걸려오는가 하면 원고의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등 원고로 하여금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하였고, 작년부터는 별거해 오고 있어 이혼 등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반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작성의 여행지출내역, 피고작성의 가계부, 생활비 지출내역, 이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의 대화내역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반소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사건 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7. X.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2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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