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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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지원피앤피 0 989

[부양료]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1너1008)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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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관계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모친이자 경제적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이므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한 부양의무자입니다.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 발생, 그러나 신청인이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기초노령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신청인을 돌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양을 위한 금전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양의무자인 신청인들에게 민법에 따른 부양료청구권이 있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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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부양료의 범위인 최소생활비를 증명하는 국민연금공단의 보도자료, 신청인의 요양병원 소견서, 피신청인들의 부양의무회피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녹취록, 진료비계산서, 입원비, 간병비 영수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여생 동안 소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간곡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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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21. 7. X. 부터 신청인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료로 아래 각 금원을 매월 말일까지 각 지급한다.

- 피신청인 A : 매월 20만원, 피신청인 B : 매월 30만원, 피신청인 C : 매월 40만원, 피신청인 D : 매월 30만원

2.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신청 이후 2021. 6. X. 까지 발생한 병원비 등의 총 비용 중 아래 각 금원을 2021. 7. X. 까지 각 지급한다.

- 피신청인 A : 140만원, 피신청인 B : 140만원, 피신청인 C : 140만원, 피신청인 D :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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