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변경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느단10085)
2021. 6. 23.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전혼 배우자로서 상대방과 협의이혼 하기 전 사건본인을 비롯하여 소외 A, B 총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세 자녀들의 친권행사자로 상대방을 지정하여 두었으나, 자녀들은 상대방의 무관심,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2015년부터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청구인은 재혼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으며, 사건본인이 계부에게 친양자로 입양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청구인의 재혼 배우자를 친부보다 더 잘따르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건 본인의 친권행사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변호사는 사건본인과 청구인, 상대방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을 제출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부양할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고 특히 사건본인이 현재까지 상대방과 함께 생활해 왔으며 앞으로도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는 점,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방치를 하고 있으며 양육비 부담의무조차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본인의 친권행사자를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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