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감액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11065)
2021.08.10
원고는 피고가 유부남인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이에 대한 반성은 커녕 원고의 자녀들까지 들먹이며 헙박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원고를 조롱하기까지 하여 원고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으므로 이는 원고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남을 지속한 것은 인정하지만 원고의 배우자의 계속된 거짓말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치료중에 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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