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소316853)
2021.08.17
원고들은 이 사건 차량의 공동소유자로, 원고1은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 준 사람이고 원고2는 원고 1의 어머니 입니다.
피고는 원고1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간 후 그 반환을 거부하고 같은 해 4.11까지 이를 사용하며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차량을 전국각지로 운행하며 주먹으로 차량의 사이드미러, 앞 유리를 쳐서 깨뜨리거나 본네트 위에 올라가 긁거나 찌그러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피고는 징역 4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상당한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자동차 손괴사진, 수리비 견적서, 피고의 과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내역, 통행료 미납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1에게 12,111,288원, 원고2에게 122,33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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