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 장기간 별거
[이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2337)
2021. 7. 22.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원피고가 함께 생활할 당시에도 피고가 도박과 음주 문제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피고가 집을 나간 뒤 들어오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초로 추측컨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 다니며 자유로이 생활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11년가량 별거 중인바,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고, 현재 생사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친동생, 친언니등의 증언이 담겨있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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