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청구 (원고 - 아내대리)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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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이혼 등 청구]
(청주지방법원 2019드단12559)
2019. 10. 24.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과의 혼인생활 동안 반복적인 폭언, 폭행 및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고, 피고가 가족구성원들의 부양 및 경제활동에 소홀히 하는 등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한 소비와 대출 등으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모든 뒷감당을 하게 하였으며, 특히 수차례의 부정한 행위와 폭행, 위협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기에 원고는 이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