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21드단1493)
2021. 9. 1.
원고는 소외 A와 혼인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가 소외 A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30,1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달 남짓 소외 A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소외 A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었으며, 이를 알게 된 뒤에는 곧바로 무든 관계를 정리한 바, 혼인파탄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역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현재 이혼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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