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반소피고-아내대리) - 재산분할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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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재산분할 (반소피고-아내대리) - 재산분할청구 기각

지원피앤피 0 1038

[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992)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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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아내인 원고(반소피고)와 자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처증과 편집증적인 성향으로 끊임없이 원고를 괴롭혔고, 경제적으로도 무능력하여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 원고는 혼인기간 내내 극심한 정식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동은 원고의 간절한 애원과 호소에도 지난 20년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바,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기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반소원고)가 50,676,472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반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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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반소원고의 부부생활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았음을 증명하는 메모장, 원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하지 않고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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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재산분할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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