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인-남편대리) - 재산분할 1억원
[재산분할]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느단10259)
2021. 9. 1.
청구인과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살아오다 계속되는 성격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아 2020년 최종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오히여 이혼 한 후에도 다시 부부로서 잘 지내보려는 노력을 하며 이혼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갈등으로 인하여 사실혼마저 해소된 상황으로, 이에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중에 함께 매입하였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합의내용 그대로 인정하기로 하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서울 지점 / TEL : 02-525-2511
부산 지점 / TEL : 051-503-2522
인천 지점 / TEL : 032-873-2511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전주 지점 / TEL : 063-213-2510
논산 지점 / TEL : 041-745-2510
창원 지점 / TEL : 055-287-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