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기) - 위자료 2000만원
[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머4912)
2021. 9. 8.
원고와 소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두명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 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아기 전까지 큰 문제없이 두 자녀를 양육하며 평범한 가정생활을 해오다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도적인 접근으로, 소외 a에게 경제적,직업적 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여 내연관계를 만들고, 강요와 협박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적게는 주1회, 많게는 주4회 가량 만나 피고의 차량 및 숙박업소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며,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3,000,000원을 지급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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