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62567)
2021. 8. 17.
원고와 소외 A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통해서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입니다.
피고는 소외 A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다년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인은 앞으로 소외A를 두번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길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A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외에도 소외A와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와 소외 A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통해서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입니다.
피고는 소외 A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다년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본인은 앞으로 소외A를 두번다시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길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소외 A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외에도 소외A와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1. 피고는 향후 소외 A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손해배상으로 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위 제1항의 손해배상은 원고가 처A와 이혼 시, A에 대한 위자료와 별도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향후 원고의 처 A에게 연락하지 않기로 한다. (SNS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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