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인-아내대리) - 재산분할 4600만원
[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2020느단10642)
2021. 8. 30.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신고로 이혼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녀 2명의 양육과 가사를 도맡아 하였는데,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양육비와 생활비 일체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인이 부득이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혼인기간 동안 공동재산의 형성,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원피고의 관계를 증명하였고,
제출명령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 재산에 대한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서 58,002,67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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