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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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지원피앤피 0 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고단84)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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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의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 범퍼수리 등 수리비 20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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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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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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