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20머133647)
2021. 1. 11.
원고는 피고1 소유의 차량에 의해 이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이고, 피고2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1 사이에 위 사고차량이 운행 중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 주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원고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치료비추정서, 약제비영수증, 그외 사고와 관련된 영수증들을 모두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9,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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