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 원고대리
[손해배상(자)]
(대전지방법원 2018가단205893)
2021. 9. 15.
원고는 피고1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의해 이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본인이고, 피고2는 자동차보험업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사고 차량 소유자 간에 위 사고차량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한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입니다.
또한 피고1은 소외 피고3에 고용되어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한 운전자로서 원고의 이건 교통사고로 책임보험의 보상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자입니다.
피고1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는 이건 교통사고로 엉덩이의 타박상,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 우측쇄골원위부골절,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총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2는 이 사건 차량의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자로서 원고의 손해에 관하여 부상치료비 및 후유장애의 보험금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있을것이기에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소견서, 장해감정서, 약제비 영수증 등의 증거를 상세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3,836,107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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