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
[가등기말소]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단34755)
2021. 10.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등기 원인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 보전 및 매매예약을 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등기 원인은 1965년 매매예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의한 본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였음은 명백합니다.
이에 원고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의 청구로서 피고에게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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