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청구인-아내대리)
[친권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3973)
2021. 11. 26.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협의이혼 신고를 마치고 이혼하였습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슬하에 사건본인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위 협의이혼 신고를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협의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과의 위 이혼 후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성과 교제한다면서 자신의 아이를 다른 남자의 손에 키우기 싫다며 성화를 부렸고, 이에 못이긴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을 살뜰히 보살피겠다.'는 확약을 받고 청구인으로부터 피청구인에게로의 친권 및 양육자 변경절차에 협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사건본인을 거의 방치하고, 식사도 챙겨주지 않는 등 폭언 및 폭행까지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학대행위에 시달리던 사건본인은 피청구인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관할 지구대에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였고, 현재 피청구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학대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이 사건 친권자, 양육자 변경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사건본인이 폭언 폭행을 당해 힘들었던 심경을 적은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건본인의 심리상담 보고서, 심리상담 영수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무엇보다 사건본인이 강력하게 어머니인 청구인과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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