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이혼]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1809)
2021. 11. 03.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성년이 된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사업에서 실패한 이후 일방적으로 별거상황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필요한 때만 찾아와 돈을 요구하고 또 연락두절 상황에 이르는 상황이 십수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호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이 파탄에 이른 상황이나 연락두절 상황에서 협의이혼절차도 진행할 수 없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피고의 자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자녀의 친구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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