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남편-원고대리)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청주지방법원 2021드단53423)
2021. 12. 16.
원고와 피고1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건 본인을 출산 후 함께 양육해온 부부사이로, 피고1과 피고2의 부정행위가 발각됨에 따라 피고1이 거주지를 나가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1은 동거 중 사건본인인 자녀를 임신하게 되어, 행복한 혼인생활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2로부터 온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2는 자신이 피고1과 교제하는 사이인데 피고1이 이혼녀가 맞는지 확인하려 전화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고2는 원고로부터 자초지종을 설명듣고 이제 사정을 알게 되었으니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거주지에 설치한 홈캠 CCTV를 통해 피고들이 여전히 부정행위를 이어나가는 장면을 보게되었습니다.
즉, 피고 2는 원고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1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말로 잠시 상황을 모면한 뒤, 여전히 피고1과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의 사실혼을 파탄시킨 것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들의 책임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해 줄 의무가 있는 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1의 사실혼관계를 입증하는 만삭기념사진, 가족나들이사진, 생활비 송금내역, 백일 및 돌잔치 사진들을 제출하였고, 내연남인 피고2로 부터 걸려온 전화 녹취록,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담겨있는 홈캠 CCTV 캡쳐화면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인 자녀들의 성장, 복리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1은 사건 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2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원을 지급하라.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원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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