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원고대리)
지원피앤피
민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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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대여금]
(대전지방법원 2020가소113229)
2021. 7. 9.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10,000,000과 원고가 영업중인 노래연습장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차용증(130,000,000원)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일억만 상환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까지도 별다른 상환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권리양도매매계약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 차용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410,958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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