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가소11970)
2021. 12. 17.
원고와 피고는 이웃 사이로, 피고는 원고의 집에 무단으로 주거 침입 한 뒤,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58평 가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쓰레기 소각장으로 임의 사용하여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무단점유를 중단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 쓰레기 소각장으로 사용하며 발생한 각종 폐기물 및 토지그을음 상태를 원상회복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거부해왔으며, 급기야 원고의 거주지를 찾아와 허락 없이 집안으로 들이닥쳐 원고를 폭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얼굴부위를 가격하고 짓누르고, 마당으로 끄집어내 발로 계속 짓누르는 등 수분동안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는 상해 5주 진단을 받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배상, 약제비 등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의 상해행윅가 담겨있는 상해행위 CCTV영상, 상해진단서,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가 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여 확정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등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608,260원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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