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청구금액 전액인용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가소86995)
2021. 11. 30.
피고는 '11번가'라는 인터넷 사이에서 오토바이 등을 판매하는 자이고, 원고는 위 사이트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어 피고로부터 오토바이 등을 구매한 자입니다.
피고는 오토바이 등을 구매하여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오토바이 판매업자로 판매 글을 등록하였습니다.
피고는 거래를 문의하는 원고에게 마치 오토바이 등의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고, 현금거래방식을 요구하여 오토바이 등의 판매대금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배송을 계속 미루다가 환불 및 지연보상금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다시 기망한뒤, 온갖 핑계를 대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환불을 미루는 방법으로 환불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어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원고가 피고에게 오토바이 대금을 입금한 거래내역, 피고가 사기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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