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기) - 피해금액 전액인용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49160)
2021. 11. 04.
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15,000,000원을 송금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15,000,000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한 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자입니다.
피고의 이러한 사기방조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본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편취 피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인 바,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사기방조로 약식명령 판결받은 내용의 약식명령서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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