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기) - 피해금액 전액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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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기) - 피해금액 전액인용

지원피앤피 0 905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49160)

2021.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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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 명의 계좌에 15,000,000원을 송금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편취한 15,000,000원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한 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자입니다.

피고의 이러한 사기방조 범죄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에게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본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 가담한 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의 편취 피해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인 바,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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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사기방조로 약식명령 판결받은 내용의 약식명령서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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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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