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약금 손해배상(기) -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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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사업 계약금 손해배상(기) - 1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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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머59633)

2021.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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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전자기기 접속을 통한 장비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입니다.

원고는 사업을 준비하며 피고회사가 제공하는 장비 시스템을 알게되어 피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675,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 사업장에서 피고가 공급하는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피고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연을 이유로 계약상의 기한이 지나도록 시스템을 공급하지 못하여 원고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원고는 과정상의 손해를 보상하겠으니 기다려달라는 피고의 말만 믿고 계속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고의 장비 공급을 기다렸으나, 결국 피고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보상 문제에 대하여도 애초의 보상 약속과는 달리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입장으로 일관하여 부득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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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발생 내역을 정리한 표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계약설명서, 이 사건 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과 원고와 피고회사와의 메시지 내역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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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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