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손해배상(기) (원고대리) - 전액인용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2021가소34243)
2021. 11. 03.
피고는 한 상가 건물에서, 원고의 지인과 어깨를 부딪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하다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들의 몸싸움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격분해있던 피고는 원고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고, 수회에 걸쳐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현재 피고의 상해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하는 상해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과 영수증, 의사의 소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의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9,780,286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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