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허가 지원피앤피 이혼·가사 0 954 2020-02-26 [미성년자 입양허가](대전가정법원 2018느단10481)2019. 09. 25.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친모는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이사건 신청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사건 본인을 친자식처럼 키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을 허가한다. [법무법인 지원P&P]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