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아내대리) - 위자료 1100만원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3107)
2022. 01. 10.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남편인 원고는 회사 근무를 마치고 쉬는 날이되어도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평소와 달리 행동에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원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기도 하였고 결국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버리고 무작정 집을 나갔고,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이 피고의 경제생활 무능력, 알코올 의존 등에 있다고 주장하여 이혼과 함께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아내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와 상간녀의 커플사진과, 문자내역, 녹취록, 폭행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원고의 무단 가출, 불륜으로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1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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