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 “사실혼 파기때도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해”

GWON

언론보도

인천이혼변호사, “사실혼 파기때도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해”


인천이혼변호사, “사실혼 파기때도 위자료청구소송 가능해” 


6a27d0977e45f26f2f06620c85252b3f_1619675523_0274.jpg




[헤럴드경제]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들과 상견례를 마친 뒤 결혼식 전 신혼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예비부부들이 있는데, 이러한 예비부부들 중 예비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들이 발생하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와 소외A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들과 상견례를 마친 뒤 결혼식장, 웨딩촬영, 신혼여행을 예약하였고, 소외A가 마련한 신혼집에서 동거를 시작하는 등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부부 였다.

피고는 소외A와 의도적으로 가깝게 지내기 시작한 이후,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와 소외A의 신혼집에 드나들며 만나는 등 원고 몰래 소외A와 부정행위(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원고는 소외A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추궁하자 소외A는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또한 소외A는 원고에게 사실혼관계를 해소하자는 의사표시(결혼을 취소하겠다는)하였기에 원고는 이 사건 신혼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후 소외A와 피고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결혼을 취소하게 된 원인을 본인들의 부정행위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A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행복한 결혼생활만을 앞두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자료조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소외A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혼집사진, 웨딩촬영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소외A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소외A와 피고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동영상 사진, 두 사람의 sns 캡쳐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문옥 이혼변호사는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자료 액수를 확정하고 소장을 작성하고 접수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사실혼 위자료 청구 소송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기사바로가기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