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불륜카페,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 상간자 소송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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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전변호사 “불륜카페,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 상간자 소송대상 될 수 있어”


 

대전변호사 “불륜카페, 오픈채팅을 통한 만남 상간자 소송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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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온라인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하는 단어인 ‘기남미녀’, ‘기남미남’이라는 단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불륜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기남미녀는 기혼남성과 미혼여성의 교제, 기녀미남은 기혼여성과 미혼남성의 만남을 각각 의미하는데, 이러한 커뮤니티는 다름 아닌 불륜을 주제로 한 인터넷 카페이다.

카페 회원들은 금지된 사랑을 꿈꾸며 불륜 경험담을 공유하고 심지어 카페를 매개체로 불륜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기도 한다.

자신의 배우자가 이런 카페에 가입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매우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변호사를 통해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는 분들의 사례를 보다보면 배우자가 상간자를 이러한 카페, 오픈채팅을 통해 만나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런 불륜 역시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위헌 판단에 따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졌다. 불륜카페를 이용하는 이용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다수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불륜 상대방을 찾는 상황이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까지 하는 이러한 커뮤니티 만남은 법적으로 막기에는 어렵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우원진 변호사는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경우 처벌하는 간통죄 조항은 현재 사라졌다”며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전달했다.

같은 법인 이지연 변호사는 “이렇게 불륜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서 불륜행위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아무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자신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상대 여성인 상간녀 또는 상대 남성인 상간남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을 상간자 소송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만 불륜카페 가입해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증거가 되기 어려우며, 불륜상대와의 메시지 등 다른 증거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해야하는데,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거나,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 특히 결혼한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정확이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야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부산, 인천 등지에서 사무소를 운영하여 재직 중인 다수의 이혼변호사들이 진행한 양육권 및 친권, 재산분할 등 성공적인 가사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하고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면밀한 법리분석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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