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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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천안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재산분할. 이혼 후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이혼소송 시 가장 주요한 사항은 재산분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을 이혼 시 청산,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 혼인관계가 종료된 후 최대 2년 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재산형성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입증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 책정에 있어 혼인기간, 자녀의 수, 직업 및 연령 등을 토대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지원 P&P의 연초희 변호사는 “부동산, 예금, 분양권 및 아직 수급하지 않은 장래의 퇴직금, 퇴직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혼인 전 취득하였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혼인기간 내 재산형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입증 및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재산명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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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법인 지원 P&P의 연초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비롯한 가사소송 상담을 진행하여 이혼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에게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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