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이슈토론] 명절 이혼 주의보, 슬기로운 극복 방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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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신천식의 이슈토론] 명절 이혼 주의보, 슬기로운 극복 방법 필요

 


 명절 기간 불화로 인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부부 간 상호 이해와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정모 서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9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서 "명절 전후 시기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계기가 된 사례를 이혼 소송을 수행하다보면 자주 보게 된다"며 "자녀가 어리고 혼인기간이 짧은 부부일수록 상호 이해와 배려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이혼 소송! 당신은 안전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성 변호사, 박철환 법률사무소 지원 대표변호사, 신천식 박사가 참석해 진행됐다.

 

이혼이 자녀 양육과 당사자의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참석자들은 의견을 함께했다. 박 변호사는 "부모의 이혼으로 마음을 다잡지 못해 탈선하는 청소년을 많이 접하게 된다"며 "이혼 당사자도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현행법상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부 교육도 받아야 한다"며 "상담과 교육을 거치다 보면 향후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해 상호 교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생기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혼 사유에 대한 논의도 토론 도중 이뤄졌다. 성 변호사는 "2018 사법연감을 보면 이혼 사유가 성격차이 43.1%, 경제 문제 10.1%, 배우자 부정 7.1%, 정신적·육체적 학대 3.6%, 기타 24.8%의 비율을 보인다"며 "경제 문제를 비롯한 복합적 사정이 성격차이 문제와 결합돼 결정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육아 문제도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성 변호사는 "통계를 보면 이혼부부 중 혼인기간 4년 이내의 비율이 22.4%"라며 "육아 문제로 인해 성격차이가 두드러져 이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정했다면 건전한 이혼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이혼 후 부부가 서로 비방하고 마찰을 일으키다 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며 "바람직한 자녀 양육을 위해 이혼 부부가 원만히 교류하는 건전한 이혼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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