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B 8시 뉴스플러스 출연 (2015. 7. 17 박철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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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TJB 8시 뉴스플러스 출연 (2015. 7. 17 박철환 대표변호사)

 【 앵커멘트 】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주 월요일 내려지게 됩니다

1심에선 당선무효형이 나왔는데,
과연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뉴스플러스에서 박철환 변호사가
쟁점들을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검찰이 주장하는 권 시장의 혐의는
유사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본다면 1억 5천 9백만원의 포럼 회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포럼 고문으로 민생탐방을 하고
정책 제안 등 통상적 정치 활동이었다는
권 시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처벌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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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이 포럼 사무실을 압수수색할때 자료 확보를 위해 사용한 '임의 제출' 형식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영장없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받는
'임의 제출' 절차가 당시 강압적이었다는 게
변호인측의 주장입니다(cg)

재판부가 임의 제출 자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확보한 증거 대부분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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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회계책임자 김모씨가 컴퓨터 45대를
산 것처럼 선관위에 허위 회계 보고를 했다며 정치자금법 49조 1항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49조가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선거외 비용'으로
선관위에 신고했다면 49조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49조를 적용한 검찰 공소장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선거비용이냐,
선거외 비용이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커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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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김 씨는 컴퓨터를 가짜로 거래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주했던 총무국장 임씨가 자수하면서 회계책임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임씨 진술을 인정할 경우
회계책임자가 무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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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딩 : 박철환변호사 / 뉴스 플러스
- "권 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는다면 타격이 적지 않겠지만,
반대로 본인과 회계책임자가
당선무효형 이하로 선고되면,
대법원에서 기사회생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판결이 나도 양쪽 모두 상고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TJB 뉴스플러스 박철환입니다."